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방법 및 혜택

퇴사를 하면 어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장이 날라옵니다. 다름아닌,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국민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직장 다닐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ㅡㅡ

이렇게 퇴직 또는 실직상태에서 갑작스레 늘어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직장 다닐때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일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과 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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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이내 기간동안 일했던 모든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 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장 3년 동안은 퇴직 전에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할때 본인명의로 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방법은 무조건 방문접수가 원칙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혹은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인터넷,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면 좋을텐데, 아직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네요 ㅡㅡ

퇴사 후 무조건 국민건강 임의계속가입 신청 하는 것이 최선인가?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 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역가입자 일때의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일때의 건강보험료비교 해본 후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납부/조회’ 메뉴를 통해 내가 직장에 다니며 납부했던 직장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며,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로그인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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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퇴사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직장보험료와 비교 후 더 비싸졌다면 반드시 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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