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에 유리한 것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재산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액의 부동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개인별 합산과세제도인 종부세는 공동으로 소유해도 개인별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ㆍ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납세의무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세금구조는 부동산 소유 기간이 길수록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고 공동명의자들에게는 불리했었는데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단독명의로 바꿔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로인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과세방식 중에서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부세 절세 가능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중 어느것이 종부세에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절세 공동명의 단독명의.jpg

종부세 절세효과,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단독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가격은 11억원이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6억원으로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1억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한도

상한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80% 20% 30% 40% 20% 40% 50%

최대 80% 한도로 공제 중복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과세방식은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했거나 보유자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지런한 동생 흥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초가집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날 제비 다리를 고쳐주자 제비가 기와집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와서 비싼 집이니 종부세를 내라고 합니다. 기와집의 공시가격은 12억. 흥부는 금슬좋은 부부여서 공동명의로 신고했어요. 흥부가 6억을 공제받고 흥부아내가 6억을 공제받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음해 흥부네 기와집은 공시가격이 15억이 되었습니다. 흥부가 6억을 공제받고 흥부아내가 6억을 공제받아도 3억이 남았죠. 이래저래 계산을 해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흥부의 형인 놀부도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기와집을 받았습니다. 놀부는 욕심이 많아 단독명의로 등기를 쳤죠. 

놀부의 기와집도 공시가격 15억이 되었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공제금액은 11억이어서 4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단독명의는 보유기간 및 나이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해 준다네요. 세상에~놀부의 세금이 흥부의 세금보다 적은 겁니다! 

억울한 흥부는 바로 단독명의로 바꿔서 세금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때 사또가 이야기를 해주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더라도 단독명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요. 다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내에 선택해야 됩니다. 즉,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도 단독명의처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흥부는 당장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공동명의일땐 부부 합산 공제금액이 12억, 단독명의일때는 11억으로 처음 기와집을 얻었을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흥부가 고령자공제를 받기 위해선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흥부가 할아버지가 되는 시점부터 단독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통해 보유기간이 짧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보유기간이 길면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부부가 공시가격 13억 이상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했다면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보단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부세 > 간이세액계산]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니, 종부세 납부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특례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선 9월 16일부터 30일가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신청서
  • 제출방법 : 홈택스, 우편, 세무서 현장방문

한번 신청한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매년 재신청할 필요없이 1주택자 과세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부부 공동명의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해당 신고기간에 다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로 전환 신청할때,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며 지분율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지분율이 같다면 둘 중 한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주택 보유기간이 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단독명의 1주택 특례 신청 공동명의 1주택 유지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이 큰 쪽 (지분이 같으면 둘 중 선택) 부부 각각 세금 납부
공제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 (총 12억원)
세액공제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가능 불가능

참고로,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면 실제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명의는 공동명의 그대로이면서 종부세 신고만 단독명의처럼 신청하여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이상, 종부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부세 특례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택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제법 많이 나므로, 본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체크하여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특례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