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가점계산 방법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을 하는 것이겠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당일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자 10명 중 1명꼴(9.4%)로 부적격자가 나오고, 이 중 3분의 2는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2017년 국토교통부 조사 기준)

이렇게 주택청약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가 되면 당첨이 박탈되고 1년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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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만점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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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여부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위 표를 보면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 청약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럼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1] 만 30세, 주택 무소유 및 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입자자 모집공고일까지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되며,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 [사례2] 주택을 매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 매도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보유했던 주택의 매도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만점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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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하며, 이 중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수 계산방법 역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 [사례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평범한 가족구성으로 신청자를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혼 자녀 2명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은 총 3명입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은 20점입니다.
  • [사례2] 부모님,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혼 자녀 2명 그리고 직계존속인 부모님 2명으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5명입니다. 청약가점은 30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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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청약저축 가입기간입니다. 청약 신청 시 이는 자동으로 입력되기에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점수가 높으니 하루빨리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성년이 이르기 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2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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