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시급 기준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정리 (주휴수당 유무)

매년 조금씩이나마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022년에도 5% 인상된 최저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노동계에서 제시한 2022년 최초 최저시급은 10,800원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결국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대비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의 변화를 살펴보면, 10년전인 2012년에는 최저시급이 4,58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1,060원) 인상되어 6,470원이였던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급상승 했더랬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2019년 이후 최저시급 인상률이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2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jpg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으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 불문 동일하게 적용되죠.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2022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및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jpg

최저임금 기준 기간별 급여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급, 월급, 연봉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급여 (최저임금)
일급 8만 7,936원
주급 43만 9,480원
월급

191만 4,440원

연봉 2,297만 3,280원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해야 합니다.
③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1주일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주 40시간),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므로 총 209시간 분량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적용된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약 191만원 정도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72만원~174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7,936만원 이며,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73,280원(최저시급×근로시간8)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으면 최저시급 10,992원이 되니, 되도록이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48시간에 총 439,6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쉬면서 받는 8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실제 근무시간은 40시간 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2022년 최저임금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기본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쉽고 간단하게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jpg

202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그렇다면, 인상된 2022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매해 1월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2월부터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가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인건비가 필요한 각종 물가 및 서비스 비용도 인상은 불가피 하겠죠. 따라서 내가 2022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지 꼭 확인하여,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관할 고용지청을 통해 그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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