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지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때 과거 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재테크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내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더불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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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매월 4.5%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 또는 가입, 납부내역 등도 조회가능합니다. 

①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메인화면에서 ①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한 후 ②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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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상연금액 조회

내 연금 알아보기 목록 중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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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 선택

팝업창으로 뜨는 화면에서 두 가지 서비스 중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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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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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상 노령연금액 결과 확인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상승률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분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매월 죽을때 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좋지만 생각보다 월 수령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이란 만 60세까지 납입했을 때,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연금액의 가치를 예측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물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본 결과, 월 27만원정도 밖에 안되네요. 뜨문뜨문한 직장생활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짧고 납입 보험료마저 적게 납입했기 때문입니다 ㅡㅡ;;  다행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은 간신히 넘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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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세 연금조회

[상세연금조회]를 통해 부양가족연금 대상, 지급희망 연령, 납부 소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다 상세하게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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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간단하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기본정보들을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입력하면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연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없이 국민연금 모의계산.jpg

① 예상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png

② 예상연금 간단계산

아래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중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추후 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조회해 보니, 약 10년 정도의 납입 공백기간이 있더군요. 만약 제가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의 공백기간을 채우게 되면 추후 연금수령액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추납 최저소득기준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월 납입보험료 9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총 18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앞서 알아봤던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27만원에 추납 수령액 18만원이 더해지니 총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png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와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① 연기연금제도 활용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하는 것으로,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의 7.2%씩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 추납제도 활용

60세가 되었을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65세까지) 또는 임의가입을 신청합니다. 

추납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냈던 기간동안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납입한 금액만큼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단 추납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크레딧제도 활용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부크레딧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기 때문에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에, 1961년~1964년생은 63세에, 1965년~1968년생은 64세에,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노후준비이기에, 내가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여 든든한 노후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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