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여 재 취업하기 전까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사장 역시 폐업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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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금액 선정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주/법인:대표이사)가 희망 시 가입할 수 있는데, 일정한 급여가 있는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이 일정치 않기에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보수액(월) 182만원 208만원 234만원 260만원 286만원 312만원 338만원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실업급여(월) 91만원 104만원 117만원 130만원 143만원 156만원 169만원

기준보수란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3등급을 선택했다면, 보수액을 2,340,000원으로 보고 매월 52,650원씩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 폐업 후 월 1,170,000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90일 120일 150일 18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하며

이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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