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세금 및 수수료 총정리

평범한 직장인들이 내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를 보며,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고 주택담보대출 받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아파트 집값 뿐 아니라 이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세금과 수수료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필요한 돈이 한두푼이 아니죠… ㅡㅡ

아파트 매매 시 드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세금 수수료.jpg

취득세

아파트 매매 시 가장 먼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매매와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에 가산되어 함께 납부해야 되지요.  

취득세 납부시기는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0.025%씩)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1주택이 되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경우는 12%의 무지막지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3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무려 1억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구분 주택수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ㆍ4주택 이상 12%
비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ㆍ4주택 이상 12%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매매가의 1%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1~3%로 차등적용되며,  9억원부터는 일괄적으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1,2주택자 해당)

이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부담은 더 늘어나겠죠…ㅡㅡ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매매가의 0.1%)
  • 농어촌특별세(85㎥ 이하) :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매매가의 0.2%

인지세 및 등기수수료

아파트를 매매하면 나를 집주인을 등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정부 수입인지라는 것을 첨부하게 되지요. 정부 수입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서나 그 외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인제세법 제 1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한다면, 정부 수입인지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와 결제수단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www.e-revenuestamp.or.kr)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다면 구청 혹은 금융기관에 방문해도 무관합니다. 

인지세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15,000원이며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경우는 13,000원입니다. 

기재금액 세율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미만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아파트를 살때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아파트 공시시가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0만원 미만이면 보통 1.3%, 6억원 이상인 경우 2.6%에서 최대 3.1%까지 채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데, 이때 할인된 만큼 지불해야 하는 돈이 고객부담금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아파트를 매매하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흔히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진행하는데, 이때 기본 수수료, 누진료, 취득세 납부대행 및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대행, 교통비 등의 법무부 수수료가 듭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여러 사무소에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를 추천해요. 셀프등기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공인중개소, 구청, 은행, 등기소 4군데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필요서류도 많더군요.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중개한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아파트 매매 금액별로 수수료 요율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계산금액이 한도액보다 높다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음은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매매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 X 상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매매가격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중개보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0.□%이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서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이상, 아파트 매매 시 아파트 집값 뿐 아니라 부과적으로 드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율 계산 등 너무 복작하고 어렵게 느끼신다면, 인터넷 상에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채권금액 계산기’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예산을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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