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4대보험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 받았는데, 매달 연체 체납되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ㅡㅡ 

회사에서 미납한 사회보험료로 인해, 근로자는 4대보험 혜택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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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에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며, 혹여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예외에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회사의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회사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판결)
② 돈이 아깝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½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부하면 전체 월수의 ½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안내면? (도산, 파산 등)

안타깝지만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미납되어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납된 개월 수만큼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니깐요.

공단에서는 해당 보험료 징수를 위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압류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공단에서도 어쩔 수 없다 하네요.

회사의 4대보험료 미납 여부 확인방법

글을 쓰다보니, 회사가 제때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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