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액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헙 가입은 필수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투잡을 뛰거나 이중취업 한 사람은 어떻게 4대보험을 납부하고 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특히,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이중취업으로 인해 어떻게 혜택이 달라지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잡 이중취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례>

직장인 K씨는 아르바이트로 A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근무를 하던 중 B사업장에 취직이 되었다. 약 8개월간 B사업장에 근무를 하면서 A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투잡으로 함께 병행하였지만 B사업장의 경제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
1달 후 아르바이트로 하던 A사업장 마저 권고사직으로 실직하였다.

Q. 이중취업 시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또는 사업장에 취직이 되어 급여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투잡으로 이중취업을 했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급여에 따라 각각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 중 1곳에서만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처리합니다.

실제 위 사례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인 A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급여가 많은 B사업장에 취직함으로써 A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상실되고 B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취득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jpg

Q. 이중취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수령액 및 수령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수급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이전(출퇴근 3시간이상 소요)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어떠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직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전 평균급여,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수령액 및 수령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례자 K씨는 두 사업장에서 받는 총 급여 합산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례자 K씨가 A 및 B사업장 에 다니기 이전에 C사업장에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A,B,C 사업장의 고용보험 납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단, 구직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그 동안의 고용보헙 피보험기간은 “0”으로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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