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최대 600만원~4,000만원 보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등급 이상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거주지역 지자체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금이 산정되기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접수는 마감되니,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액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무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제도 보조금.jpg

2021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기존 (2020년 이전) 달라지는 내용 (2021년 이후)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최대 600만원

①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② 영엉용 차량

③ 소상공인 소유차량

④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창 소유차량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 구분없음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신청가능

(https://www.mecar.or.kr)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세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보조금 상한액

기존엔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증이 소유한 차량에 지원금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작 불가차량 확인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보조금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 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보조금액은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로, 최대 180만원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
  • 매연저금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유차
  • 대기관리군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검사에서 정상운행가능 판정받는 경유차량
  • 차량 최소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레미콘, 콘트리트펌프카)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방법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입니다.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지원하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보조금 추가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750만원
5,500cc 이하
5,500cc 초과 1,100만원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카 4,000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기준

구분 기본 보조금 추가 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시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총중량 3.5톤 미만 외  신차 구매시

조기폐차 후 신차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조기폐차전문지정업체로 신청만 하면 담당자 배정을 통해 명의자 본인의 권한을 일임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지정 폐차장 연결
② 지자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신청 가능 여부 파악
③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신청
④ 서류심사 심사 및 검토, 지원금액 확인
⑤ 폐차장 입고
⑥ 차량 성능검사
⑦ 자동차 폐차
⑧ 말소신청
⑨ 말소증 및 고철비 수령
⑩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⑪ 약 2달 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수령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결고, 신분증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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