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종류 및 검사방법

국가건강검진 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검진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주요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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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해 무료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받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1년에 1회), 사무직 근로자(격년제, 2년에 1번)
  •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2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항목 및 종류 

일반 건강검진 항목

공통 검사항목으로 몸무게, 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시력검사와 청력검사를 합니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흉부 X-ray 촬영으로 폐결핵이나 흉부질환도 검사합니다. 그 밖에 구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문진과 진찰 의사진료, 문진표 작성 고혈압 혈압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폐결핵 / 흉부질환 X-레이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그레이티닌, e-GFR 당뇨병 클루코스, 공복혈당검사
빈혈증 혈색소    

연령별 추가 검진 항목

일반검강검진 항목을 기본으로 연령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흔히 콜레스테롤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상지질혈증 검사(고지혈증 검사, 혈액의 지방 농도 측정)는 4년 주기로 검진을 받습니다. 남성의 경우 만 24세 부터, 여성의 경우는 만 40세 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현대의 식습관으로 인해 흔히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당뇨병 및 협심장 등과 같은 심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지에 자부담이 발생하더라도 2년에 한번씩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이 외에 연령에 따라 골밀도, B형 항체, 우울증 검사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한 종목도 받지 않았다면 공단에 신청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검사)

남자 : 만 24세 이상

여자 : 만 40세 이상

4년 주기
B형 간염 항뭔, 항체 만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 장애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 평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구강검진항목

국가 무료 암 검진 항목

우리나라에서 가방 암 발병률이 높고, 사망 등 위험률이 높은 암들을 선별하여 대상 연령에 따라 국가에서 무료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본인 부담금 10%).

대상질환 대상연령 검사방법 비고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 2년 주기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초음파+혈청검사 고 위험군에 한함(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별잠혈검사(이상발견시 내시경) 1년 주기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주기
폐암 만 54세~만 74세 남녀 저선량 흉부 CT 고위험군에 한함(2년)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의 남녀가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가 있으며, 간암의 경우 40세 이상 남며 중 고 위험군에 한해 검진합니다. 검진 방법은 간 초음파와 혈청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의 남녀에게 1년 주기로 분면잠혈검사를 실시합니다. 분면잠혈검사는 변을 이용하여 피가 있는지 검사하기에 대장질환이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자부담이 있더라도 대장내시경으로 검진받기를 권장합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에게 2년 주기로 검진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발병률이 높아지고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만 20세 여성에게 2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폐암은 만 54세~만74세 남녀 중 30갑년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자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 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또는 해당연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가 대상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안 받는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과태료 부담을 져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보건소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전 국민의 치료지원입니다. 따라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암에 걸리면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건소의 ‘암 환자 의료지 지원사업’ 제도의 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월 이후에 검진 대상자의 38% 이상이 집중되며 특히 12월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니 서둘러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건강검진 장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국가 건강검진 기관이면 어디서든 검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 방문하면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완료하면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메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만약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및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하여 질병에 걸리기 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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