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1급, 2급, 3급,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외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어린 영아들을 보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보육교사의 자격 뿐 아니라 자질 역시 매우 중요하지요.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대학, 4년제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보육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보육교사 자격증은 3급, 2급, 1급 그리고 원장 자격증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및 발급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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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자격증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 수료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 방법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자 및 졸업예정자(검정고시 포함)가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약 1년 입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발급신청 필요서류

  •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 사진 (인터넷 접수시 필요)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출력)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


보육관련 전문대학, 4년제 졸업자,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이수

보육교사 3급 취득 + 어린이집 2년 이상 근무 +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보육관련 학과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학력 소지자는 졸업과 동시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한 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및 학점 총 80학점, 27과목(실습포함)을 4학기동안 이수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최대 2년 걸립니다. 

보육관련 학과가 아닌 타 전공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수학점 총 51학점, 17과목(실습포함)을 3학기동안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은 최대 1년반 정도 소요됩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어린이집 근무 경력 2년 이상이 되면 승급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2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필요서류

보육관련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자

  • 보육관련 대학, 4년제 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 사진 (인터넷 접수시 필요)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출력)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어린이집 근무 2년이상 +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승급교육 수료증
  • 사진 (인터넷 접수시 필요)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출력)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자격


보육교사 2급 자격증 + 어린이집 근무 3년 이상 + 승급교육(80시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취득 후 보육관련시설 1년 이상 근무 + 승급교육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방법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근무경력 3년 이상이 된다면 승급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승급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필요서류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어린이집 근무 3년 이상 +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승급교육 수료증 
  • 사진 (인터넷 접수시 필요)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출력)

석사학위 취득 후 어린이집 근무 1년 이상 +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2급 자격증 사본
  • 석사학위 증명서
  • 경력증명서 원본
  • 승급교육 수료증
  • 사진 (인터넷 접수시 필요)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출력)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 자격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어린이집 근무 3년 이상 + 원장 사전직무교육(80시간)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 3년 이상 근무
  • 유치원 원장 자격증 소지자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 5년 근무 (어린이집, 아동복지업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5년 이상 근무 (어린이집, 아동복지업무)
  • 간호사 자격증 + 7년 이상 근무 (어린이집, 아동복지업무)
  • 7급 공무원 + 5년 이상 근무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업무)

위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이상을 수료하면 원생 3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 자격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어린이집 근무 1년 이상 + 원장 사전직무교육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역시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신청 필요서류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 사진 (인터넷 접수시 필요)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출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수수료 결제 → 우편으로 서류제출의 과정을 이루어집니다. 서류검정 결과 자격기준 충족되면 집으로 자격증을 발송해 줘요.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며 소요기간은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14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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