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권고사직 받았어요 (그냥 속풀이)

햇수로 3년 가까이,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오전 보조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지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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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 근무하던 어린이집이 인수인계 되면서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그리고 원 이름까지 모두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원장은 저를 포함한 기존의 일했던 보육교사들을 그대로 고용승계 하기로 했지요. 기존에 납입했던 퇴직연금도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승계되어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장은, 아마도 보육교사 임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려 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장이 담임겸임으로 있는 만 0세반에서 담임역할을 하며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담임겸임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바쁜 원장업무로 인해 원장이 담임처럼 반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담임을 맡는 이유는, 보조교사(정부에서 인건비 지원해줌)를 투입시킴으로써 정담임 보육교사 1명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오후 2시 이후에 퇴근하는 오전 보조교사 대신 연장반 교사가 아이들 하원할 때까지 돌보는 시스템인거죠. 

2020년 어린이집 오전 보조교사 및 오후 연장반 교사의 급여가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어느정도 원 운영이 안정화 되어갈 무렵, 원장은 묘안을 생각해 냅니다. 
오전 보조와 오후 연장반 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보육교사 채용을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오전보조+오후연장 겸임교사를 채용하여 담임교사 처럼 쓰고 싶었던 겁니다. ㅡㅡ

어차피 정부로부터 오전보조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는 지원받았기에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겸임교사를 채용하면서 원장이 담당했던,  그리고 담당해야만 하는 만 0세반 보육일지 및 관찰일지, 학부모 상담 등 제반서류업무까지 떠넘기고자 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에도 담임이라고 소개하고요… 서류 상으로는 원장이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조+연장 겸임교사가 완전히 담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 거절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교사로 일하지 굳이 보조+연장 겸임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깐요.

정담임 보육교사와 오전보조+오후연장반 겸임교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업무 여부는 제가 근무했던 가정어린이집의 근무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담임 보육교사
  •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가능 (아침 당직 시 9시간 근무 후 일찍 퇴근)
  • 담당 원아들 모두 4:00~5:00에 하원 (연장반 원아는 연장반으로 이동)
  • 최저임금(약 174만원) + 수당(약 50만원 상당) = 220만원 남짓 
    (지역에 따라 수당금액이 다를 수 있음)
오전보조+오후연장반 겸임교사
  • 연장반 교사 퇴근시간 저녁 7:30 엄수
  • 담임 담당서류 및 알림장 + 연장반 서류 작성 + 학부모상담
  • 4:00~5:00 이후 연장반 아이들 담당
  • 오전보조 100만2천원 + 오후연장 112만2천원 = 212만2천원 
    (모든 지역 동일)
  • 퇴직금이 정교사보다 많음

이런 조건임에도 근무하고자 하는 겸임교사가 있을까 반신반의 했는데, 결국은 원장 뜻에 맞는 분을 채용했다지요…ㅡㅡ

처음 권고사직을 받았을땐, 그 동안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졌었습니다. 능력 인정받으며 최선을 다해 일했었는데, 제 존재가 돈에 밀린 기분이랄까요… 

내 돈 투자하여 시작한 사업체이다 보니, 손해보지 않으려는 원장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것은 아니지만, 처음 입사했을때 담당했던 만 0세반 아이들의 졸업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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