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① 시간제 서비스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③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④ 기관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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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 대상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자격여부 확인>

① 대상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포함):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여부 입증서류(부모 취업 등)로 판단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양육 시 정부지원 대상 제외

③ 정부지원 중복금지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육아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처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제출 필요

⑤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가능 여부 확인 후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 함

선정기준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빠 또는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빠 또는 엄마자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빠 또는 엄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입증 가능해야 함)
    • 엄마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① 정부지원 신청 : 선택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안되더라도 이용요금 100%를 이용자가 부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준비 : 필수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필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회원 승인이 이루어지면 바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인 경우 주민센터 방문없이 복지로 아이돌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지원 신청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후 바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

①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에 방문하여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 시간당 10,04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당 13,050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종류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는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하원, 준비물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을 해주며 준비된 식사 및 간식을 챙겨줍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가 병행됩니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아동관련 가사서비스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아동의 세탁물 세탁하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그리고 설겆이 하기 등이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의 경우 정부지원금 5%를 추가지원 합니다. 야간 할증 및 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인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동시돌봄 할인이 있습니다(돌봄아동 2명 : 25% 할인 / 돌봄아동 3명: 33/3% 할인). 기본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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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1: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이유식 먹이기, 적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케어해 주며,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가정에 전달해 줍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월 200시간 시간당 10,040원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 제외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시간은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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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방문하여 1:1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염성 질병의 종류로는 법정 전염성 질병인 수족구 등이 있으며, 유행성 질병인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아픈 아동과 병원에 동행하하거나 집에서 돌봐줍니다. 이때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부모에게 전달해 줍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 대해선 병원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아동 중 전염성 질병감염 아동

정부지원시간 차감없이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2,05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최초 신청 시 본인부담 100%로 결제되며, 증빙서류 제출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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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방법

일반신청
(정회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단 정부지원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서비스제공기간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추후 미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환급처리

환급요건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3.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시 정부지원 불가)

④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해주는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기관의 장으로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특정 시간대에 파견 아동돌보미를 통해 아동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 서약서가 있습니다.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아이돌보미 1명 당 아동 최대 3명 16,87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 1명 당 아동 최대 5명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요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일하는 엄마는 힘든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하교 시간의 공백과 갑자기 아이가 아플때 주위에 봐줄 분이 없으면 정말 피말리게 난처하고 막막하지요. 이때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유용할듯 합니다. 

물론, 최근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안과 미심쩍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더불어 인적성검사와 양성교육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하네요. 또한 CCTV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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