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취업 시 필요한 임면보고 서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취업이 되었다면, 관할 구청에 임면보고를 해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해야 될 어린이집 임면보고 서류 들이 다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후 14일 이내에 임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전에 준비 및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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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 교육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어린이집에 입사할때 일반 채용신체검사가 아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일반 채용신체검사+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등의 추가검사항목이 추가되어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검사항목은

  • 신체검사 : 키, 몸무게, 허리둘레, 색신, 시력, 청력, 혈압 검사
  • 혈액검사 : CBC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혈색소 등), 간 기능검사 (AST/ALT/r-GTP),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 소변검사 : 요당, 단백뇨
  • 흉부 엑스레이 : 활동성 결핵
  • 의사문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 3X4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분증
  • 검사비용 25,000원~30,000원

보건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간식 및 점심 급식배식을 하기 때문에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 2000원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1주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지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 항목은,

  • 가슴 엑스레이를 통한 폐결핵검사
  • 피부질환검사
  • 직장도말검사

직장도말검사는 처음 겪으면 좀 당황스럽죠~ 기다란 면봉을 항문안에 넣어야한다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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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확인서

2017년 법개정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필수 구비서류로 잠복결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잠복결핵검사는 몸 안에 결핵균이 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전염력이 없는 상태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잠복결핵이 있다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일생에 딱 1번만 검사 받으면 되는데, 어린이집 입사 또는 이직 시 잠복결핵확인서를 재발급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잠복결핵검사는 채혈을 통해 이루어지며, 검사결과는 3~5일 소요됩니다. 비용은 6만원 정도로 좀 비싼편이죠… ㅡㅡ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보육교사 자격증을 분실하였다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웹사이트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가 있으며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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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어린이집 월급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미종사자 확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교사로 취업하려면 자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미취업인 경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에서 장기미종사자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에 취업이 되었다면 온라인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신청한 후 어린이집 임면보고 시 교육신청 확인증과 함께 임면보고를 하면 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는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입사하는 보육교사는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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