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의 일환으로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정교사의 근무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줘야하는데,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 동안 생기는 보육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 준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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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해준다는 것일까요?

이는 정부에서 어린이집에게 하루 근무시간 4시간 분의 월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에게 보조교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한 어린이집만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대보험 50% 및 퇴직적립금이 지출되므로 완전히 무료로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월급은 얼마이며,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월 급여는 하루 4시간에 832,000원(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실 수령액은 4대보험 50%를 제한, 76만원~78만원 사이로, 어린이집에 따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교직원수에 따른 세금혜택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면 1~2만원 더 급여가 많을 수 있겠네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일반적으로 [4시간 국가지원급여+시간당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이때 최저시급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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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대별 최저임금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면, 정교사와 같이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 혜택은 받지만 근무경력은 1/2만 인정됩니다. 근무경력이 1/2인 이유는 근무시간이 정교사 근무시간의 반이기 때문이지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자격조건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그 급수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및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육교사 3급은 보육교사 교육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 1년여 동안 오프라인으로 공부한 후 취득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졸업 이상인 분들의 경우 약 1년 6개월 동안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과목 총 17과목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면 취득가능합니다.
고졸인 분들은 2년 동안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및 자격증 취득과정(총 27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업무내용 및 하루일과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한다는 것의 가장 큰 메리트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겠죠…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장에선,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 최상의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은 크게 오전근무 혹은 오후근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은 오전근무를 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며 큰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은 오후근무를 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란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에서 20인 미만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기관으로, 이 곳의 보조교사는 교사겸직인 원장의 보육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담임교사 겸직이 가능하여 반을 맡을 수 있는데, 원장 업무와 병행하다 보면 보육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오전시간 때에 채용하는데, 이는 정교사들의 휴게시간을 위해 나라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는 거라 보조교사가 담임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위이긴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오전10시~2시까지이며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낮잠자기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정교사와 동일하게 또는 정교사를 보조하며 아이들을 보육,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낮잠자면 유희실 정리 및 교구장 청소, 교사실 청소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등의 어린이집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2시~6시(+30분 휴게시간) 혹은 그 이후 시간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오후시간에 통합반을 정교사와 함께 보거나 하원 시 차량지도 및 어린이집 청소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보조교사의 업무내용은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린이집 청소’ 부분은 어느 곳에서든 빠지지 않네요… ㅡㅡ
그래도 어린이집 정교사이든, 초중고 교사이든, 청소는 직업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매력적인 직업인듯 합니다.

4시간 근무(+30분 휴게시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 정교사와는 달리 보육일지, 관찰일지, 주간계획안 등의 서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담임을 맡지 않아 부담이 없지요. 비록 어린이집의 정교사의 경력 1/2밖에 인정되지 않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기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정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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