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금액

매년 학기가 마무리되는 2월이 되면 어린이집 이직 또는 퇴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지,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글이 많이 보이네요. 저 역시 얼마전까지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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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이집 교직원이 1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임을 맡은 정교사 뿐 아니라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도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때 받는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것은 그동안 다수의 회사들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 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퇴직연금 제도가 회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많은 잇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하여 퇴사하기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한달 평균 월급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적립하며,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봉이 상승하고 연차가 많이 쌓일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과 달리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것이기에, 금액적인 면에선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자에겐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만 한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해 두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체불걱정 없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때문에 회사랑 얼굴 붉힐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밖에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시 추후 노후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절차

퇴직연금 가입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은행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상품인 ‘DB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했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특별히 통장을 개설한다던가, 가입증서가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핸드폰으로 온 개인정보제공 문자에 동의하니 바로 가입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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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처리 된지 14일안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 어린이집 원장님이 퇴사하는 교사의 퇴직 급여지급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 교사에게 확인절차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 수신 후 5일이내 동의신청을 해야 접수 및 처리가 진행되는데, 10월31일자로 퇴사한 저는 11월4일에 해당 문자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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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IRP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퇴사전 미리 어린이집 원장에게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두번걸음 안하고 좋겠지요. 퇴직연금을 받은 IRP계좌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모두 인출한 후 해지신청을 해도 됩니다. 

반면, 저처럼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면, 별도의 계좌 개설없이 기존 월급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저는 11월14일에 퇴직급여가 입금되었네요. 퇴사한지 딱 14일만 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특성 상,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입사하여 학기가 마무리되는 2월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인지, 1년 근무 후 이직을 많이 하시네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그 동안 적립되었던 퇴직급여는 어린이집의 소유가 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원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교롭게 학기 첫날이 삼일절인 관계로 입사일을 3월2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날짜는 학기가 끝나는 2월28일…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임용신고 시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3월1일인지 확인해야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다. 

만약 중간 입사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의 퇴직금은 일수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 계산방법은 [한달 급여의 10% X 근로 개월수] 입니다. 단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요. 그럼, 24개월간 일했던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퇴직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받았기에, 각 연도의 월 급여에 따라 퇴직금액도 달라집니다. 제 경우, 국가지원 4시간 근무 오전 보조교사 급여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18년 보조교사 월 급여 : 83만2천원
– 2019년 보조교사 월 급여 : 97만3천원
– 2020년 보조교사 월 급여 : 100만2천원

2018년~2020년까지 24개월 일했던 어린이집 보조교사 퇴직급여는 총 196만3778원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권고사직’ 입니다. 원 운영상의 어려움, 원생 감소로 인한 반 축소, 교사 감축, 근로조건 변경, 폐원 등 원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육교사는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이상 근무하면 계약만료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밖에 이사 등의 이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때, 부모 혹은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본인의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하지만 휴직이 불가능할때, 본인 신체기능의 감퇴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때(의사소견서 등 필요),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 정년퇴직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바로 이직확인서 입니다. 어린이집 퇴사할때 원장이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한 회사의 최저근무기간인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이전 회사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도 합니다. 

이직확인서 덕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제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

– 어린이집 보조교사 권고사직 받았어요 (그냥 속풀이)
근무일수 부족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해요 (feat. 폐업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신청)

어린이집 보조교사 실업급여 실수령액

어린이집 보조교사 2년간의 근무경력으로 실업급여를 5개월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모의계산 하려니, 한달 급여만 알았지 1일 평균급여액은 도통 모르겠더라구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 209시간 근무한다고 하니,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한달 근무시간은 [209÷2=104.5] 시간이네요. 따라서 1일 평균급여액 계산방법은, 한달 급여 [(100만2천원÷104.5시간)×하루4시간=38,354원]이 나왔어요. 

실업급여 1일 예상 수령액 계산방법은 [1일 평균급여액×60%] 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66,000만원 과 하한액 60,120원이 정해져 있는데, 보조교사의 1일 실업급여 금액은 23,012원으로 하한액보다 적네요(하루 4시간 근무로, 60120원÷2=30,060원)

따라서, 보조교사의 1일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 적용으로 30,060원이며, 실제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에도 이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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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입금되는 실업급여는 총 841,680원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 당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했었는데, 국가가 70%의 국민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월 11,610원만 본인부담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 개월수도 채우고, 연금 수령액도 늘리고… 일석이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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