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지 오래 되었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오래되었는데 다시 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인데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1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 예정자(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취업 전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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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개요

● 교육대상

3월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 예정인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자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모두 해당됩니다. 단, 만 2년 이내 4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간혹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틈틈히 40시간 이상 대체교사 근무로 만 2년의 보육업무 공백기간을 갱신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 교육내용

인성ㆍ소양, 건강ㆍ안전, 전문지식ㆍ기술 관련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시간

1일 8시간 오전 9:00~오후 6:00까지 총 40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총 5일). 
하지만 요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 교육비

8만원+교재비 별도로 교육 신청자 본인부담 입니다. 

● 교육일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①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http://chrd.childcare.go.kr)
상단 메뉴의 [교육통합관리 > 개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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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신청을 진행하기 앞서 실명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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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일정을 조회합니다. 이때, 임면보고 시점까지 시도에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지역을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선택 후 검색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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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육형태는 집합교육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교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1일 어린이집 임용에 맞춰 신청기간 및 교육일정이 3월 이전으로 잡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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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교육을 선택한 후 [상세보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페이지가 뜹니다. 다시한번, 신청자의 자격증, 경력 및 보수교육 이수 이력을 보여주며, 교육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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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택했던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자인 본인정보가 맞는지 확인 한 후 하단의 [교육신청]을 하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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