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가족구성원 전부 또는 가족중 일부가 이사하는 경우, 이사한 곳의 관할 기관에 이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지 14일 이내 해야하며, 기간이 지났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단지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매매로 인해 바뀐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때까지 전세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사 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겠지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jpg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에서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는 신청인 정보 및 전입사유를 입력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주소지를 입력하여 이사하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이때 세대주 확인절차가 진행되는데,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SMS통해 세대주를 확인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사온 주소지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사온 곳에서의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한 후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④ 이 밖에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을 합니다.

오후 6시나 공휴일에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전입처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전입신고.jpg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약에 대한 정보 및 신청인 정보 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첨부란이 있는데 이때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5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는 오전 중으로 신청해야 그날이 확정일자가 되며, 만약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jpg

이상, 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막강한 효혁이 있는 꼭 챙겨야 하는 권리이므로 두가지 모두 한번에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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