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영아수당,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혜택

어제 뉴스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몇가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인구정책방향을 세우는데, 이번 <4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하네요. 

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 핵심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내용
임신ㆍ출산 지원
  • 20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도입.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임신ㆍ출산 진료비 60만원 → 100만원
  • 출산 장려금 200만원 일시 지급
육아휴직 확대
  •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300만원씩 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50% (최대 120만원) → 80% (150만원)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지원기준 2자녀로 확대
  •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일정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등록금 지원
고령화 국가책임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그럼, 각각의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영아수당 육아휴직 출산장려금.jpg

임신ㆍ출산 지원

①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022년부터 만 0세~만 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여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만 0세~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인 보육료(부모 47만원, 어린이집 50만원)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15만원~20만원씩 해당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영아수당이 도입되면 국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은 영아수당으로 대체되어, 부모의 선택에 의해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또는 돌봄서비스 등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이 있는데, 2022년 영아수당이 도입되더라도 아동수당은 계속 유지됩니다. 즉 2022년 만 0세~만 1세 아동은 월 40만원씩(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2025년에는 월 60만원씩(영아수당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에게 월 60만원은 작지 않은 돈이죠~

이러한 영아수당은 불필요하게 어린 아이를 기관에 맡기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장려하며, 돌봄이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에 한정되지 않고 시간제 보육 또는 돌봄서비스 등 부모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영아수당 돈만 챙기고 아이를 방치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한 입양 등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② 출산장려금 및 임신출산 진료비

2022년부터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군요. 

현재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으로 다르며, 출산순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을 검색하기가 쉽지 않네요.

혹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조회해 보거나 미처 알지못해 놓친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알고싶다면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어플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 확대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개인당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육아휴직 지원금
부모 모두 휴직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한 사람만 휴직
  • 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현재는 개월 수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 양쪽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혹은 2개월에 그치더라도 한 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니,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부모 공동육아를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장소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을 2만 7500호 공급하며, 지원대상은 2자녀로 확대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원할 때, 이주우선권을 부여 받습니다.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200% 이하)을 대폭 확대하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3째 이상 자녀의 경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 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국가책임 강화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에는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적용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확대 등을 통해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주거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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