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받는 유족연금…수급조건, 지급대상,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유족연금’ 지급
  • 유족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지급가능
  • 유족연금 수급대상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 사망자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유족연금 금액이 달라짐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은 어떤 노후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셨을텐데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일정 연령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노후대비책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했더라도 남겨진 유족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별도의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받게 되는 금액도 가입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하게 유족연금의 수급조건, 지급대상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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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최소납입기간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때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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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월액의 4배를 지급합니다. 단,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다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단 전체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가입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기간
※ 가입대상기간 :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의 범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해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동일하게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이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령금액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100%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친 금액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기본연금액이란 오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되는 금액으로, 소득대체율, 전체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족수당의 개념으로, 2022년 기준 배우자는 269,630원 /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는 179,710원의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월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가족이 많을수록 많아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됩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Q1.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노령연금이 100만원, 아내의 노령연금이 30만원을 받는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했을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선택: 100만원 X 60%(가입기간 20년 이상)=60만원

– 본인 노령연금 선택: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X30%)=48만원

Q2. 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령 중, 납부 중이던 배우자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령 중에 국민연금 납부 중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더 많다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Q3. 유족연금 수급연령에 이르기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연령에 이르기 전 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첫 3년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또는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유족연금 받던 사람이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에, 재혼을 하면 더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Q5.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기 시작한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월평균 소득 243만원 이상인 경우(2020년 기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25세 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중단없이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정지란?

배우자는 기본적인 수급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됩니다. 처음 3년 동안만 지급한 후 정지되며, 일정 연령이 되어야 다시 지급합니다. 1953~1956년 56세 / 1957~1960년 57세 / 1961~1964년 58세 / 1965~1968년 59세 / 1969년 이후 60세

단.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경우
  • 월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보다 적은 경우

Q7.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1/3을 넘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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