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제도 (feat. 의료비 지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받을수록 완치율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암 발견 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국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암 검진부터 의료비 및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암환자를 위한 암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 의료비 지원.jpg

암 발생 전에 받는 국가암검진제도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암검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높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대상으로, 나이 및 성별에 따라 암검진 종류가 달라집니다.

국가암검진제도 대상 및 검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암종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진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2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이나 B형 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C형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초음파검사 + 형청 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형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검사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검사 2년
폐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년

암 진단 받았을때 보편적 의료비 지원제도

암 진단을 받은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를 위한 보편적 의료비 지원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환자들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30일 경과 후 신청 시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암 진단(등록)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 5%(암, 중증화상), 10%(희귀난치성질환) 적용되며 전액 본인부담이나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영수증 항목명으로 보면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부분을 모두 합친 금액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진료비입니다.

① 대상질환 :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② 신청절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시에는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③ 주요내용 : 암 진단(등록)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 5% 적용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식대는 5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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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여주고자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제외)

암 치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제도

암 치료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건소,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암종은 5대 암인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입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속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해당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암검진을 필히 받아야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무료건강검진대상자 확인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긴급복지 지원제도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를 지원하며, 최대 횟수는 2회입니다.

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받은 사람 중 소득이나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수준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또는 100% 초과 시 개별심사를 톻해 선정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신청은 최종 진료일 혹은 퇴원일의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암 치료과정 중 생계비 마련이 어렵다면 생계지원제도

암 치료과정 중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h3>급여를 지원합니다.

② 긴급복지원제도

위기사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지원이 필요할때 돌봄지원제도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돌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①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②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암 치료로 인한 신체적 장애가 있을때 장애인 지원제도

암 치료과정 또는 치료 이후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생길 경우 신청가능한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① 장애인 연금ㆍ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예전 3~6급)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②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만 6세~65세 미만의 모든 등록된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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