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금 받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고용지원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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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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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구직활동 매월 2회 이상) 등을 전제로,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공통으로 지원받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연계 프로그램

사후관리로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별 지원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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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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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Ⅰ유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5~69세 구직자
  • 소득ㆍ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취업경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 (18~34세)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Ⅱ유형에 해당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독 100% 이하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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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간은 12개월로 6개월 연장가능하며, 구직촉진수당 제외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장방문 및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은 국민취업제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며, 필요시 추가서류는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상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상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입니다. 

신청절차

① 신청

② 심사 및 선정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결과 통지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1개월

④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가능

⑤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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