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라고 들어보셨나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는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의 사회보험료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에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줄게되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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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사회보험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합니다.

만약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①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은 2018년 1월1일 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서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완납했을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방법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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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온라인 신청방법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가입 및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하여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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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며,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에서 신청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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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로 사회보험료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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