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수 인계로 인한 원장(대표자) 변경 시 보조교사 지원 여부

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한지 2년이 넘어 3년차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얼마전 기존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다른 분에게 인계하셔서 원장님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어요. 다행히 새로오신 원장님은 기존 보육교직원을 그대로 안고 가셔서 변하는 것은 그다지 없었지만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jpg

다만 이전에 받았던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최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정부로부터 보조교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자격요건이기에 평가인증이 취소되면 어린이집 운영 상 불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여러가지 지원과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이 끊기게 된거죠. (조리사 인건비는 1달 유예기간이 있다네요)

이런 변화들로 인해 저 역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건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보조교사는 1년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즉 12월에, 해당 어린이집이 조건에 충족되는지 심사에 통과되면 익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내년 2월까지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지요… 

새로운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인수하자마자 평가제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기존 평가제 신청자들이 많이 밀린상태라 합니다. 재인증 평가제 신청자들과 달리 신규 평가제 신청자들은 그나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예상시기가 내년 2~3월쯤이라고 하네요. ㅜㅜ

원래대로라면, 보조교사 지원심사가 있는 12월 이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정부지원이 가능할텐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나라 예산도 많이 부족하여 아예 보조교사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끊긴다면 원장 사비인 어린이집 운영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어찌 되려나… 파리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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