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feat.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규정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 상한요율은 부동산의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세 요구가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우리는 흔히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큰 돈이 오가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소를 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의 일부를 공인중개소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준 대가로 흔히 ‘복비’라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지불해야 됩니다. 작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에 달하는 돈이기에, 반드시 예산에 염두해둬야 하는 지출항목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거래금액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및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 준 모든 일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의뢰인에게 집,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세입자 대신 월세 및 보증금 협상을 해주기도 하며, 법무사 또는 은행대출 등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할까?

거래금액

매매일 경우 매매가,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이 명확한 매매와 전세와는 달리, 월세는 보증금 외에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있어 거래금액 산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① 보증금+(월세액×100) 또는
② 보증금+(월세액×70)으로 계산합니다.

①번으로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②번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율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바로 ‘상한요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상한요율이 훌쩍 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상한요율만큼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소마다 중개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절도 가능해요! 계약 전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한도를 정확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부동산의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및 경기지역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매할때는 0.4%, 전월세일 때는 0.3%의 상한요율 이내로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및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 0.4%
9억원~12억원 미만 0.5%
12억원~15억원 미만 0.6%
15억원 ~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6억원~12억원 미만 0.4%
12억원~15억원 미만 0.5%
15억원 ~ 0.6%
<서울ㆍ경기 지역의 주택 아파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19.10.19 시행)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지역 상관없이 전부 똑같지만, 면적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 원롬이나 투룸형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및 교환은 0.5%까지, 임대차에는 0.4% 적용되며 82㎡이상 규모의 중대형 오피스텔은 0.9% 이내로 책정됩니다. 오피스텔이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월세 거래금액 산정법에 따라 정합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용시설 있을 시

매매 및 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15.1.6 시행)

토지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상관없이 모든 거래의 상한요율이 0.9%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상당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수수료 한도는 최고 9백만원 내에서 공인중개소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부동산 상가 토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15.1.6 시행)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하기

지역마다, 거래금액마다, 건물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요율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보다 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계산 방법으로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의 정보를 입력하면 최대 중개수수료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종류 중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외 부동산’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jpg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수수료가 상한요율보다 높은지 확인

정부에서는 상한요율을 정해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고발이 들어가면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제 36조), 심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 당할 수도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 38조)

계약 전, 반드시 중개수수료 한도를 확인하여 그 금액보다 저렴하게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이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나 현금납부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금액을 낮게 써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깍아준다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의 소득세, 부가세 탈세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까지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때때로 중개수수수료 외에 10%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라는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있습니다. ‘왜, 내가?’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합법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소의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10% 부가세를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48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달라집니다.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과세는 3%이기에 부가세 10%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3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부가세 요구조차 부당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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