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 했을때 (무보험차상해특약)

자동차 소유주라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과 본인의 선택 하에 다양한 특약을 적용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만약 상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몇일 전 사고나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험사로부터 전화오더니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치료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사고로 인해 회사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한도가 넘으면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그리고 합의금 등은 어찌되나요? 책임보험이라고 하니 너무 난처합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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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최소한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책임보험의 대물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인한도는 등급별로 그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직접 가해자를 만나 추가 금액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기에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지요. 최악의 경우엔 교통사고로 인해 몸도 상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도 받지 못한채 오히려 내돈만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무보험차상해특약’ 가입여부 확인하기

무보험차상해특약이란 내가 운전 중이거나 다른 차에 탔을 때,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즉 상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 추후에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알아서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 필요도, 사고처리 관련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 역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을 경우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나 역시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① 한도 초과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
② 가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경찰접수 후 민사소송 준비

하지만 이 2가지 방법 모두 교통사고로 인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여러모로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나를 위해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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