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는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저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방안입니다. 특히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새희망자금 및 긴급안정고용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지원대상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원금은 얼마나 주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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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지원금액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이라는 점이 달라졌네요.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급액(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지원대상 및 조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가 있으며,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기준

먼저 재산기준으로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을 합찬 후 부채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기준 6억원 3억5000만원 3억원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빛)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인 기준으로 약 132만원, 2인은 약 224만원, 3인은 290만원, 4인은 356만원, 5인은 422만원 그리고 6인 가구의 경우 약 488만원입니다.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원) 약 132만원 약 224만원 약 290만원 약 356만원 약 422만원 약 488만원

추가조건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선 추가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없다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75%이하이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전에는 100만원을 벌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75만원 이하로 번다면 기준에 합당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을 위한 추가조건을 정리해 보면, 

①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②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③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경우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절차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검토 및 접수 후에 자료확인 조사, 결정통보 절차를 거치면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이 완료되고 이의신청, 부정수급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신청 (온라인: 복지로 / 현장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검토 및 접수 (제출서류 검토 및 서류접수)

조사 및 통보 (자료확인 조사 후 결정통보 / 이의신청 안내)

지급 및 관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 이의신청 확인 / 부정수급 사후관리)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신청기간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되며 신청 및 지급은 10월, 11월에 시작됩니다. 추석 이후 자세한 내용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되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장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 온라인 접수신청이 더 편리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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